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지원
●지원대상 | (복지급여지원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(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(취학시 만 22세 미만)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※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+재산(주택,토지,예·적금,자동차 등)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| ||||||||||
●지원기준 |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(중위소득 60% 이하) *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: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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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지원내용 | •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-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