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
●지원대상 | (복지급여지원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(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%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※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| |||||||||||||||
●지원기준 |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(중위소득 65% 이하) *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: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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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지원내용 | •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•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: 아동 1인당 월 35만원 •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-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• 자립촉진 수당 :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| |||||||||||||||
●신청문의 |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