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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

2023.07.06

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 

●지원대상

(복지급여지원)
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

(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)
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%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

※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

●지원기준

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(중위소득 65% 이하)

*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: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

구분

2인

3인

4인

5인

중위소득 65%

2,246,501

2,882,630

3,510,627

4,114,947

중위소득 72%

2,448,432

3,193,068

3,888,694

4,558,095

●지원내용

•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

•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: 아동 1인당 월 35만원

•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

-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

• 자립촉진 수당 :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

●신청문의
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작성자아담 조회231